8일 오전 9시53분쯤 일본 경비행기 1대가 사전허가 없이 독도 인근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을 시도, KADIZ 1마일까지 접근했다가 되돌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은 F-5 전투기 1개 편대(4대)를 긴급 출동시켜 일본 경비행기와 30마일까지 접근, 요격(邀擊) 작전을 폈다.
KADIZ는 우리 영공 방위를 위해 비행물체의 식별 및 위치 확인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군사상 위협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영공보다 넓은 지역을 포함한다. 정기항로 항공기가 아닌 외국 항공기가 KADIZ에 진입할 경우 24시간 이전에 우리 정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일본 아사히신문 소속 경비행기 1대가 독도 인근 상공의 KADIZ에 진입하겠다고 인천 항공교통관제소(ACC)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KADIZ에 접근했으나 정부 당국이 이를 불허해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일본 경비행기는 이날 오전 9시14분 일본 오사카 공항을 이륙해 동해 상공을 따라 독도 근방으로 비행하다가 공군이 9시52분~10시 네 차례 경고통신을 보내자 9시53분쯤 KADIZ 외곽에서 선회해 일본 쪽으로 되돌아갔다. 앞서 일본 ACC는 오전 8시21분쯤 인천ACC에 해당 경비행기의 KADIZ 진입 전문을 보냈으나, 인천ACC는 오전 9시16분쯤 일본측에 진입 불허 전문을 발송했다.
일본 경비행기가 계속 KADIZ에 접근하자 공군 대구 제2 중앙방공통제소(MCRC)는 지상기지의 일부 전투기에 긴급 출동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9시52분쯤 동해 상공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공군 F-5 4대를 당초 임무를 바꿔 독도 쪽으로 비행토록 지시, 경비행기에 30마일까지 접근했다.
합참 관계자는 “일본 경비행기가 24시간 이전 사전요청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독도 사진촬영을 위한 것으로 보여 KADIZ 진입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배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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